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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바라보기/금빛 자료실

법원경매부동산매각절차

by 금빛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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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입찰서류

* 법원 경매 입찰시 필요서류 *
구 분 본인 입찰시 대리 입찰시
개인
입찰시
 -주민등록증
 -도
 -입찰자 인감증명서
 -입찰자 인감도장
 -위임장(현지작성)
 -대리인주민등록증
 -대리인도장
법인
입찰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위임장(현지작성)
 -대리인주민등록증
 -대리인도장
직계가족
공동입찰시
 -주민등록 등본(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전원)
 -도장(전원)
 -공동입찰허가원(현지작성)
 -주민등록 등본(의료보험증)
 -입찰자 인감증명서(불참자)
 -입찰자 인감도장(불참자)
 -위임장(현지작성)
 -대리인주민등록증
 -대리인도장
 -공동입찰허가원(현지작성)
타인
공동입찰시
 -사업계획서(동업계획서)
 -주민등록증(전원)
 -도장(전원)
 -공동입찰허가원(현지작성)
 -사업계획서(동업계획서)
 -입찰자 인감증명서(불참자)
 -입찰자 인감도장(불참자)
 -위임장(현지작성)
 -대리인주민등록증
 -대리인도장
 -공동입찰허가원(현지작성)
※ 사업계획서는 간단한 지분 및 자금계획정도만 기술하여도 됨
농지는 330평 이하 취득할수 없으며, 330평 이상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행정기관(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확인서을 발급 해당 경매계에 7일 이내에 제출요

   경매진행절차

1. 입찰공고 입찰기일 14일전(법원게시판, 신문) 2. 비 치 열 람 입찰기일 7일전(입찰기일에 한시간 열람, 민사과, 민사집행과)
☞ 입찰물건 명세서 ☞임대차 조사서 ☞ 시 가 감 정 서

3. 입 찰 실 시 입찰기일(입찰법정, 집달관)
4. 입찰개시 선언 종울림(입찰표제출 최고, 입찰마감, 개찰시각고지, 집달관)
5. 입찰표의 기재 입찰자(입찰표기재대, 봉투 2개 봉함)
6. 입찰봉투 투입 입찰자(연결번호와 간인 받은 수취증 보관)
7. 입찰마감 선언 종울림(입찰제출 최고후 1시간 경과 후 집달관)
8. 응찰전 준비 수취증,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9.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입찰종결고지 입찰마감시각 후 10분내(집달관)
10.낙찰허부 결정신고 입찰기일 7일내(판사의 확인과정, 낙찰기일, 법원)
11.대 금 납 부 대금지급기일(낙찰허가 결정확정 후 1월 이내, 낙찰자)
12.소유권 이전 각종 저당권.가압류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 말소
13.배 당 배당기일(대금납부후 2주일 이내, 3일전 배당표 작성, 법원)



   경낙대금 잔대금 납부절차
1.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및 부동산의 표시 양식을 각2통 작성하여 낙찰자 날인 2.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서를 받고 그 양식에 기록을하여 민사신청과에 (총무) 은행 납부 명령서를 받아 지정 은행에 납부하면 3통의 영수증을 준다.
3. 민사신청과 경매담당 접수계에서 수입인지(500원)를첨부하여 낙찰대금 완납 증명서 및 부동산의 표시 양식을 접수계에 접수하면 담당 직원이 접수인을 찍어주면 바로 경매담당에게 주면 1부는 담당에게 주고 1부는 본인이갖고 은행의 영수증중 초록색을 주면 끝난다.
   인도집행
채무자, 소유자, 기타 점유자등이 인도명령에 불응할때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정본=인도명령결정문』과『송달증명서=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그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하여 강제인도를 받을 수 있다.

= (민소 제647조 6항)“집행관에 의하여 강제퇴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
경락 완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낙찰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허가결정등본, 촉탁등기 신청후 약 2주후에 경매법원으로부터 인수보관 : 권리증과동일)을 첨부하여 배당실시와는 관계없이 【낙찰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경락인이 인수하지아니한 경락부동산위의 부담의 기입말소등기 +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 + 공유물지분의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한다.
   인도명령 진행절차


1) 인도명령신청서 1부작성

2) 부동산의 표시 1부작성

3)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1부

4) 인도명령 신청서에 붙일 인지(\1,000)

5) 송달증명원에 붙일 우표(\8,400)

6) 위임자 신청일 경우 낙찰자도장 지참

7) 경매계장 확인후(경매계 고무인 납인) 접수


   입찰세부절차
1. 입찰공고

입찰부동산, 입찰기일, 입찰장소, 낙찰기일 등은 입찰기일 14일전에 법원 게시판 및 주요일간지에 공고합니다. *신문공고중 입찰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그 요지만 게재하며, 그밖에 입찰방법, 대금납부, 소유권이전 및 인도 등에 관한사항도 게재합니다.

*공고된 물건중 입찰기일전에 강제집행이 취하,정지되거나 입찰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없이 입찰에서 제외되므로 취하·정지· 변경의 여부를 입찰기일에 입찰법정 입구에 게시된 입찰사건목록을 보고 확인하여야합니다.

2. 입찰물건명세서등의 비치 및 열람

입찰기일 7일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별관 1층)에 입찰대상물건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입찰기일에는 입찰법정입구에 이들 서류를 5부 더 비치하여 놓으며 입찰법정에서 1시간동안 입찰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기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혼잡하므로 입찰대상물건의 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미리 열람하여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떼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찰의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법정에 나올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표(별첨 양식1)의 기재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응찰하고자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므로 꼭 기재하여야합니다.
② 물건번호 :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입찰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는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만,날인은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날인란에는 반드시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무인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 : 입찰가액은 법원이 공고한 최저입찰가액 이상이어야합니다.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입니다. 다만,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되어있는 사건은 입찰가액의2/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는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셔야합니다.

⑤ 보증금 반환 : 금액기재란 밑의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영수증대신 기재하는 것이므로 미리기재하면 안됩니다.

⑥ 기재장소 : 입찰표의 기재는 법정안의 입찰표기재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곳에는 칸막이가 되어있어 입찰표 기재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입찰표 및 입찰봉투의 견본, 필기도구, 풀, 스테퓰러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⑦ 주의사항 :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장의 입찰표에 수 개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나. 법인입찰, 대리입찰의 경우 첨부서류
(법인이 응찰하거나 대리인에의한 응찰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를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대리인이 입찰시에는 본인의 위임장과인감증명을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이 무효로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입찰(별첨 양식2-1,2-2)의 허가
(수인이 공동으로 응찰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어느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의 제출전에 미리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집달관의 허가를 받기위하여는 공동입찰허가원(별첨 양식2-1) 및공동입찰자 목록(별첨 양식2-2)에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지분 등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상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집달관 에게 제출합니다.

③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1동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④ 공동입찰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입찰표의 본인의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기재하고 공동입찰허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입찰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입찰허가원 및 공동입찰자목록은 입찰법정에서 입찰표와 함께 배부합니다.

라. 입찰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별첨 양식 3-1, 3-2)의 작성과 투입
(입찰보증금은 보증금봉투에 넣어 봉하고, 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넣어 다시 봉한 후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습니다.)

① 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봉투(흰색작은봉투, 별첨양식3-1)에 넣고 풀칠하여 봉합니다. 보증금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제출자로 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의 기재요령은 입찰표와 같습니다.
보증금봉투의 뒷면에는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개찰전에 봉투의 훼손여부를 알기 위함입니다.

② 입찰봉투 : 입찰보증금을 넣고 봉한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황색 큰봉투, 별첨 양식3-2)에 넣고 봉한 다음 앞면이 속으로 들어 가게 반을접어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찰봉투의 뒷면에는 보증금봉투와 마찬가지로 날인의 표시(인)가 있는 곳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봉투 입찰표와 마찬가지로 응찰하고자하는 물건마다 1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함에의 투입 : 입찰봉투를 다 봉한 후에는 입찰함에 투입하기에 앞서집달관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일련번호를 여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의 절취선에집달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달관으로부터 일련번호와 날인을 받은후에는 입찰봉투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내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입찰자용 수취증을 미리 떼어내면 안됩니다.

일련번호가 기재된 입찰자용 수취증은 은행창구에서 받는 접수표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입찰에서 떨어졌을때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 및 최고가입찰자의 결정
(입찰을 마감하면 곧바로 개찰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 입찰자로 정하며 떨어진 사람에게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① 개찰시각 : 집달관이 입찰의 시작을 선언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을 합니다.

② 최고가입찰자의 결정 :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 입찰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그의응찰은 무효로 하고 다음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들만을 상대로 곧바로 추가 입찰을 실시하며 그래도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 가입찰자를 정합니다. 추가입찰시에는 처음 입찰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응찰할 수 없읍니다. 추가입찰시의 증액되는 보증금은 증액된 부분만 제출하면됩니다. 예컨대, 처음 입찰시에는 5,000 만원에 응찰하고 보증금을 500만원 제출하였는데 추가입찰시에는 6,000만원에 응찰하려고 할 경우 보증금은 100만원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③ 보증금의 반환 : 최고가입찰자 및 후술하는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입찰법정에서 즉시 반환합니다. 입찰봉투에서 절취하였던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수령하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대신 입찰표의 보증금반환란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바. 차순위입찰신고
(최고가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중 최고가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보다 높은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고가입찰가가 2억원이고 입찰보증금이 2,000만원인 경우에 2억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1억8,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즉, 1억8,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허가되더라도 그 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지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입찰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허가 및 대금납부
(최고가입찰자에 대하여 낙찰기일에 낙찰허가여부를 선고하며 낙찰허가결정이확정되면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날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허가여부 신고

경매담당법관이 지정된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서 최고가입찰자에 대한 낙찰허가 여부를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최고가입찰자인 경우 기타 입찰절차상에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 불허됩니다. 입찰부동산이 농지로서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낙찰기일까지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역시 낙찰이 불허됩니다.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있고 최고가입찰자에게 국한된 사유로 낙찰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합니다. 낙찰허가여부의 결정은 입찰법정에서 선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누국에게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민사신청과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낙찰이 불허되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대금납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아니하면 낙찰 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하여 통지하는 대금납부 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항고(재항고)한 경우에는 그 항고(재항고)가
기각되어 사건기록이 경매법원에 반환된 후 1개월 이내로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됩니다.

낙찰자가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납부할 금액의 상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지정된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순위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고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입찰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절차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입찰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소유권이전 및 인도
(낙찰대금은 납부함과 동시에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소멸합니다.)

가. 소유권 이전

낙찰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입찰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하는 최선순위의 저당권 또는 가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지상권·임차권·가등기·가처분 등의 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된 주택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흔히 세입자라고 합니다)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주택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설정된 날짜가 1990.1.1이고 그보다 앞선 1989.10.1임차인 갑(甲)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입찰에 부쳐져 낙찰된 경우에 갑은 낙찰자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아니하는 한 낙찰자가 별도로 갑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효력이 소멸된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나. 인도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종전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금납부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인도청구소송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나 종전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자진하여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나 종전 소유자 이외의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리면 낙찰자는 집달관에게 그 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의 윤곽
1. 경매신청서의 접수 : 인지 5,000원.송달료예납.집행비용예납.등록세.교육세납부서제출. 접수당일 처리(민소법제601조,제724조1항) 2.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동법 제603조,제611조,제728조)
3. 채무자에대한 개시결정의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동법 제603조,제728조)
4. 공과 주관공무소에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최고기간은 2주이내, 동법 제614조,제728조)
5.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최고기간 2주이내,동법 제603조의2,제728조)
6. 부동산의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평가기간은 2주 이내,동법 제612조,제615조,제728조)
7.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 그 사본 및 현황 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 비취: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동법 제617조의2,제728조,민사소송규칙 제150조)
8. 최초 경매기일의 지정 :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통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동법 제617조2항,제621조,제728조)
9. 최초경매기일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동법 제619조)
10.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관계인의 통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 (동법 제631조2항,제648조3항,제728조)

☞ 신경매 = 유찰된 경우, 곧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때에 제608조 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 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한다.(동법 제631조1항)법 제635조(경락허가에대한 이의사유)와 제635조(경락의불허)의 규정에 의하여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매를 명하는때에 직권으로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한다(동법 제637조) ☞ 재경매 = 경락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때에는 법원은직권으로 재경매를 명하여야한다(동법 제648조)

11.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신문 공고일로터 7일이후 20일이내(동법 제631조 2항,제648조3항,제728조)

12.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이내(동법 제606조1항,제728조)


13. 경매실시 : 경매기일에(동법 제619조,제628조,제728조)

14. 경매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1일이내(동법 제629조,제728 조)
15. 경락기일 : 경매기일로부터 7일이내(동법 제620조1항,제728조)
16. 경락허부결정의 선고 : 경락기일에(동법 제620조2항,제638조1항,제728조)
17. 차순위 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지정,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 지급기일후3일이내(동법 제617조1항,제647조의2 제1항,제728조)
18.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14일 이내(동법 제620조1항,제728조)
19. 경락부동산 관리명령 : 신청당일(동법 제647조2항,제728조)
20.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 경락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받은날로부터 3일이내(동법 제647조1항,제728조,민사소송규칙 제 156조,제205조)
21.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신청당일(동법 제647조1항,제728조)
22. 배당기일의지정,소환,계산서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후 3일이내(동법 제654조의 2,제586조,제728조)
23. 배당기일 : 대금납부후 2주일이내(동법 제654조의2,제728조)
24. 배당표의작성 및 비치 : 배당기일 3일전까지(동법 제588조2항,제728조)
25. 배당표의 확정 : 배당기일(동법 656조,제728조)
26. 배당실시, 배당조서의작성 : 배당기일(동법658조,제589조,제728조)
27.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로부터 10일이내(동법 제589조3항,제 728조)
28.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의 촉탁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2일이내(동법 제661조,제728조)
29. 기록인계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등의 완료후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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