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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이다. 청구 요건으로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청구권자 15/100 이상의 서명,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한 기간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임기 개시 1년 이내 및 임기 만료 1년 이전이며 해당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1년 이내이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7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까지 실시한 사례가 11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례가 127건이다. 총 138건 중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전 철회하여 미교부 종결된 1건 및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136건에서 주민소환투표까지 못 하고 중도에 종결된 경우가 125건으로 91.9%이다. |
내년 6월 약120만명의 서명이면 소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 봅니다. 내년 6월까지.
민주당원이지만 내 기본소득,내 기본복지를 없애려는 자는 민주당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추미애 도지사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저 역시 당당히 나설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무너지면 민주당도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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