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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경제보기/주식이야기

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스톡옵션30일전공시

by 금빛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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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로 1월에서 3월 초까지 시장전체가 수급이 꼬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분할상장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이제서야 '주식매수청구권' 하나를 넣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매각, 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해 가급적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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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물량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어 (미국은 당연히 전량 매수) 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수가격을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지만 권리 행사 시 매수 가격은 `시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공정가액이라는 기업가치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반대하시면 팔고 나가라' 수준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분할 방식. 분할 초기에는 신설법인과 모회사의 주주가 동일하지만 향후 주식거래 등을 통해 지분구조가 달라지면서 독립된 형태를 띄게 된다. 모회사에서 신설법인을 병렬 구조로 나누는 수평적 분할법이다.
반면, 물적분할은 기업을 분리할 때 신설법인의 주식을 모두 모회사가 보유하는 분할 방식이다. 모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수직적 분할법이다.

 

이제서야 주식시장 참여자의 불만을 하나라도 반영 되었다는 점은 유의미하지만 공매도 개선방향이나 공정가액과 임원의 회사를 위한다는 상법을 '주주를 위한다' 로 개정이 아직 더 추진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먹튀' 막는다..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30일 전 공시해야

스톡옵션 행사 30일전 공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공시와 사후공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가 시행되면 임원·주요 주주 등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대상자는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임원을 비롯해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이들은 지분증권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 상장사 발행 총 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매매할 때 공시해야 한다.

사전 공시에 보고한 매매 가격은 목표한 거래 기간의 시가수준으로, 거래수량은 공시한 수량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주식의 배당, 양수도방식의 인수합병으로 사전 공시가 어려운 항목은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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